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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99호(2022. 1. 21.)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64회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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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