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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2-1066호(2022. 5. 16.)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91회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2. 5. 16. ~ 6. 7.(22일간)
  2.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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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