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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779호(2022. 5. 24.)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시민중심국 환경과 | 조회수 : 165회
1.「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2. 6. 13.(월)까지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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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