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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2-780호(2022. 5.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조회수 : 119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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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