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7.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 및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2. 7. 7.(목) ~ 7. 27.(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공보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