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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077호(2022. 7. 7.)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스마트포용도시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08회
1. 부구청장 방침 제331호(2022. 7. 4.)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7.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2. 7. 7.(목) ~ 7. 2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참고
  라. 협조사항
    - 공보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붙임  1.「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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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