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고제2018-56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계획의 근거로 인용한 상위 법령이 시·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3조)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다. 독서 관련 행사 지원 대상을 독서동아리, 지역서점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라.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에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마.「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독서의 달 지정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35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화정동)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031-8075-9012)
○ 팩 스 : 031-965-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