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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1954호(2022. 8. 12.)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17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09.0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08.12.(금) ~ 2022.09.0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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