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40호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등을 정비(안 제1조 ~ 안 제12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74, 팩스 : 031-8008-2139, 전자메일 : jinne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