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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641호(2023. 3. 23.)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스마트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7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3.23. ~ 2023.4.12.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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