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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3-669호(2023. 3. 22.)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43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3. 22.(수)
  3. 기     간: 2023. 3. 22.(수) ~ 2023. 4. 11.(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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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