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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352호(2023. 3.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42회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03.22. ~ 04.11.(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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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