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19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예정 등 공항 건설 가시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경기국제공항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경기국제공항 상생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742, 팩스 : 031-8008-5759, 전자메일 : dlsrb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