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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1192호(2023. 5. 27.)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63회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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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