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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규칙안」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994호(2023. 5. 27.)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89회
1.「울진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2023. 6. 19.(월)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5. 27. ~ 6. 1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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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