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목록
(지방)입법예고
계양구 공고 제2023-832호(2023. 6. 1.)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09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21.(수)까지 의견수렴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의견수렴서.hwp
목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