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6.1~ 2023.6.22.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2. 강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