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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김OO | 02-748-5758 | jina25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3조의2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18.]
    • - 법제처제출 [2024. 6. 7.]
    • - 시행일 [2024. 7. 17.]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3. 26.]
    • - 법제처제출 [2024. 5. 26.]
    • - 시행일 [2024. 8. 26.]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2 제1항, 제2항)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8. ~ 2024. 4. 17.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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