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김OO | 02-748-5758 | jina25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3조의2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18.]
- - 법제처제출 [2024. 6. 7.]
- - 시행일 [2024. 7. 17.]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3. 26.]
- - 법제처제출 [2024. 5. 26.]
- - 시행일 [2024. 8. 26.]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2 제1항, 제2항)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8. ~ 2024. 4. 17. )
- 법령안 :
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