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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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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이OO | 044-202-3369 | lch5045@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8조제1항ㆍ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11.]
    • - 법제처제출 [2024. 5. 31.]
    • - 시행일 [2024. 7. 1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시행 2024. 7. 10.)됨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의 심의사항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2조제4항)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의2)
    다. 법 제8조제2항의 심의 절차 및 운영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2조의3)
    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 5. 27.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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