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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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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윤OO | 044-203-6064 | ttokkida@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8조제7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2.]
    • - 법제처제출 [2024. 5. 22.]
    • - 시행일 [2024. 7.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재난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대상의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과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 정기신고 편의성 제고(안 제7조제3항)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채무자는 연1회 이상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2) 현행 채무자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만 가능하였으나, 민간 서비스와 연계한 정보통신망까지 가능토록 개선하여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이자면제 대상 소득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9조)
      1) '대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준에 따른 우선 학자금지원 대상(수급자?차상위)으로 정한 채무자를 상환개시 전까지의 이자면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이자면제 대상에 '대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가 포함됨에 따라 '대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준(학자금지원 구간)을 규정함
     다. 재난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1)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등의 의무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가 추가됨 
      2) 이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상환유예의 지원 기준, 신청방법, 유예기간 등을 규정함
     라.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안 제33조)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이 커짐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인하(3→ 2%)하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인하(월 1.2→0.5%)함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11. ~ 2024.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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