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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41호(2019. 6. 3.)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3.~2019. 7. 15. (마감) 조회수 2804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진OO) | 044-203-4093 | jsi21@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1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완화”(안 규칙 제 3조)

 

1)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이 국내투자와는 무관한 축소요구로 현지시장 네트워크 활용 및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기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 7조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에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에 규정

 

3) 이를 통해 국내복귀 의향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완화”(안 규칙 제 3조)

 

1)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이 국내투자와는 무관한 축소요구로 현지시장 네트워크 활용 및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기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 7조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에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에 규정

 

3) 이를 통해 국내복귀 의향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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