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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06호(2019. 10. 29.)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9.~2019. 12. 9. (마감) 조회수 4259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채OO) | 044-205-3151 | wnxor346@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6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실시한「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감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인감업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서식 개선 공모제안 인감관련 개선사항 반영

 

○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 개선

 

-‘인감’란을‘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서명 시‘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개선

 

- 위임사유를 위임자가 기재하여야하는 항목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사유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서식 개정

 

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서식내용 보완

 

○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자필 명기

 

- 위임장 작성 시 “자필”로 명시 되어있는 부분을 “위임자 자필”로 수정하여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

 

○ 수감기관 직인표기 추가

 

- 서식에 수감기관 직인표기가 없어 직인 없이 교도관 확인만 받아 제출할 경우 수감기관을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wnxor346@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1,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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