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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8호(2019. 11. 1.)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2019. 12. 11. (마감) 조회수 6060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박OO) | 044-205-3834 | bluei@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8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조정 하고,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귀속을 명확히 하도록 납세지를 개선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유지·증대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조경 등 공사비용,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미술품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18조 제1항)

 

나. 배기량에 준하는 최대정격출력 기준으로 전기이륜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신설(안 제7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다. 담배 반출신고를 매월 3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고,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산정 시기를 ‘매월’에서 ‘매년’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안 제65조 및 제69조제1항·제2항)

 

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내역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구체적인 안분 및 납입방식 규정(안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 등)

 

마.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공제 대상으로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합숙소, 병기고를 제외(안 제78조제1항)

 

바. 주민세 균등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확인되는 외국인을 추가하고, 30세 미만 미혼인 자의 경우 단독 세대주로 한정하여 세대원에 준하는 자를 명확화(안 제79조제1항)

 

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월평균금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 조정(안 제85조의2제2항)

 

아.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 사이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를 납세지로 보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87조제2항)

 

자. 국내 주소지가 없는 국외 사업장의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의 납세지 기준을 소속기관 소재지로 명확화(안 제87조제3항)

 

차. 납세자가 소득세(국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시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99조)

 

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과세(안 제101조)

 

타. 도로부속시설 중 차량 통행 및 교통안전 관련 시설 외에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안 제108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luei@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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