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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92호(2019. 11. 1.)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2019. 12. 11. (마감) 조회수 3933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박OO) | 044-201-3671 | sting6442@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9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호, 2018.4.17. 공포, 2019. 4. 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성·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경미한 변경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1조)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100분의 10범위내의 사업비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을 국비지원 사업에만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적용(안 제4조 제1항제2호, 11조제5호)

 

다. 도로사업에서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 또는 도로폭의 변경으로서 도로의 시점·종점의 변경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라. 지역개발 지원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8호, 제11조제7호)

 

 

3. 의견제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담당사무관 : 이승춘, 전화 : 044-201-3671,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우) 30103)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호, 2018.4.17. 공포, 2019. 4. 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성·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경미한 변경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1조)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100분의 10범위내의 사업비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을 국비지원 사업에만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적용(안 제4조 제1항제2호, 11조제5호)

 

다. 도로사업에서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 또는 도로폭의 변경으로서 도로의 시점·종점의 변경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라. 지역개발 지원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8호, 제11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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