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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공고 제2024-973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362
  • 가평군 ( 감사담당관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4. 26. ~ 5. 7.(11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itt019@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감사담당관 청렴팀) 붙임 1.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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