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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공고 제2024-780호(2024. 4. 27.) ()
  • 접수기간 : 2024. 4. 27.~ [진행] 조회수 338
  • 북구 ( 기획조정실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세부 사무 일제 정비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합리적 조정 2. 주요내용 ? 사무의 정비 : (현행) 총 3,631개 사무 → (개정) 총 3,639개 사무 - 신설 51, 삭제 43, 조정 240(전결권 상향 7 하향 42, 사무이관 183, 용어정비 8) 3. 입법예고 : 2024. 4. 27. ~ 5. 1.7. 붙임 1. 입법예고문 2.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별표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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