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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남시공고 제2024-1264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334
  • 성남시 ( 행정기획조정실 총무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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