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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남시공고 제2024-1267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330
  • 성남시 ( 행정기획조정실 총무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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