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인가구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1인가구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1인가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6. ~ 5. 16.(20일)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행복돌돔과 여성가족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2260 / FAX: 031-580-2269
- 이메일: jsylee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2.「가평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