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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공고 제2024-811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335
  • 양평군 ( 문화복지국 평생학습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나.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입법예고 기간) 2.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26. ~ 2024. 5. 7. (11일간) ※ 단축사유: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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