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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공고 제2024-812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331
  • 양평군 ( 총무담당관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2. 「양평군 행저익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26. ~ 2024. 5. 7. (11일간) ※ 단축사유: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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