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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성주군공고 제2024-525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312
  • 성주군 ( 새마을교통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 및「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6. ~ 5.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라.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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