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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공고 제2024-947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299
  • 거제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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