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공고 제2024-604호(2024. 4. 26.) ()
  • 접수기간 : 2024. 4. 26.~ [진행] 조회수 302
  • 합천군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