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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68호(2015.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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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8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SO·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입 (안 제1조)

나. 가스관선택밸브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2조, 제3조)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형태 및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밸브의 형태, 결합 및 조작 구조와 제작하는 재료를 규정하도록 함

다.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시험 도입 (안 제6조)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밸브의 성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밸브 사용시 이상압력에 의한 파손 및 결합부의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내압 기밀시험과 적정한 기능에 의해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방법을 정함

라. 가스관선택밸브의 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가스관선택밸브의 성능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주위환경 운송 설치조건 등에 따른 내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시험, 이송 및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동시험, 고온 및 저온에서의 사용 성능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 고온시험, 밸브가 주위환경에 의하여 녹이 발생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응력부식시험 등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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