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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69호(2015.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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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9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SO·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감지기 구조 및 재질 등의 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감지기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지기의 형태, 내부부품의 성능, 외함의 두께 및 내열성능과 화염에 견디는 성능 등을 규정하도록 함

다. 감지기의 연결 배선에 따른 선로 고장(단선, 단락, 전원공급 차단 등), 화재를 상태를 확인하는 부품의 전기적 이상 등을 확인하는 규정 도입 (안 제6조, 제15조)

라. 화재 발생을 감시하는 성능시험 도입 (안 제7조, 제17조, 제18조)

화재 발생을 감시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감시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일정 연기조건에 따른 화재시험과 일정 공간에서 실시하는 실재 화재시험에 대한 규정을 정함

마. 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주위 환경 조건에 의한 화재 감시 기능의 변화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작동기능의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전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전압변동시험, 고온 및 저온상태에서의 작동변화시험, 반복 사용 및 주위환경에 의하여 녹이 발생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규정함

바. 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오작동방지시험 도입 (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외부 영향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오작동을 저감할 수 있도록 높은 온도와 습도 조건, 빠른 공기의 흐름에 의한 풍속조건, 순간적인 전원의 공급 차단으로 인한 화재신호가 잘못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규정함

사.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19조)

아. 감지기의 설치현장에서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성능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20조)

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21조,제22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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