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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5호(2015.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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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5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도입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완강기 일반구조의 기준 도입 (안 제4조)
 

   완강기의 구조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 및 결합부품에 대한 성능을 규정함
 

다. 완강기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5조, 제9조)
 

   화재시 피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강기는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 피난자가 하강하는 속도와 밸트 및 회전부의 강도 등을 규정하여 피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완강기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6조,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완강기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식시험, 최대사용하중에서의 순간적인 충격에 의한 내구성시험, 고·저온 및 물의 침수에 의한 완강기의 하강 속도의 안전성 확보시험, 자외선에 의한 플라스틱재질의 고화 및 변형을 확인하는 내후성시험,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저온 및 물의 침수에 의한 완강기의 하강 속도의 안전성 확보시험, 자외선에 의한 플라스틱재질의 고화 및 변형을 확인하는 내후성시험,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시험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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