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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9호(2015.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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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9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우수품질인증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별표 1, 별표 4)
   우수품질 소방용품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및 시험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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