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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2호(2015.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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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2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SO·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송수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주위 환경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송수구의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소화수의 공급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화수의 사용 최대압력 보다 높은 압력으로 성능을 시험하고 고무재질이 자외선 등에 의하여 경화되는지와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다. 송수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제4조)

송수구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수구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의 치수 및 금속 고무재료의 재질과 강도 등을 규정함

라. 송수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6조, 제7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능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소화수가 누수방지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화수의 누수를 방지하는 시트에 일정 압력을 가하는 시험과 소화수 공급시 발생하는 마찰손실의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9조,제1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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