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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4호(2015.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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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4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SO·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안 제1조, 제2조)

나.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3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에어로졸식소화용구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식시험, 이송 또는 설치 중에 의한 충격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시험, 사용 최저 및 최고온도에서의 소화약제 방출성능시험과 단시간 개폐 시에 방사되는 소화약제의 방출량확인 시험, 고온에 소화기를 방치하는 경우 제품의 손상이 없거나 소화성능을 유지하는 시험을 규정함

다.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재료 및 부분품의 기준 도입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 제15조)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사용 부분품 및 재료 등에 의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를 소화하는 소화약제,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내압성능,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 및 소화용구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지장치 등에 대한 시험방법과 소화용구의 결합부위에 사용하는 패킹에 대한 재료를 규정함

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8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에어로졸식소화용구는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가 일정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방사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사율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6조, 제17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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