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7호(2015.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68 | 팩스번호 : 02-2100-5485 | sjlim1434@korea.kr | 조회수 : 33698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7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SO·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시험 도입 (안 제3조, 제11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가 일정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방사되는 지와 목재, 중압재료 및 휘발류를 이용한 실화재시험에 대한 소화성능 시험방법을 정함

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식시험, 자외선 및 고온 등에 의한 합성수지재질의 고화 및 변형을 확인하는 시험, 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최고사용에 일정시간 방치하는 경우 소화성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등을 규정함

라.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중요 부분품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중요 부분품에 의한 문제점으로 인한 소화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화재감지를 압력을 이용한 스위치방식으로 경보하는 장치의 성능시험,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출관의 재질 및 결합방식에 대한 구조에 대한 시험, 소화약제방출시 질소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질소가스에 대한 최소온도에서 사용가능한 시험 등을 규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