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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78호(2015.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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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시험 경비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 (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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