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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 표시」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85호(2015.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7. ~ 2015. 5.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34,2837 | 팩스번호 : 044-203-3479 | | 조회수 : 33293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85호

    호텔업 등급 표지를 새로이 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 등급 표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급 별 표지 디자인

   나. 작도법

   다. 제작법

   라. 설치요령

 

3. 의견 제출

   「호텔 등급 표지」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34/2837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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