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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295호(2015. 4.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4. 21. ~ 2015. 5.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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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295호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172호, 2013.12.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간헐적 소음에 대한 측정 대상 및 방법, 차량 통행량에 따른 교통소음 영향 등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측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도 기록기 또는 소음계를 사용하는 수동(목측)측정 방법 적용시한 규정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가 전반적으로 보급된 점을 고려하여 수동(목측)측정 방법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나. 생활소음 측정시간을 일반적으로 5분 이상으로 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만 5분 이내 측정 허용하되, 최소 2분 이상 측정토록 규정

1) 항타기, 천공기 작업 등 공사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소음 측정시 적용

다. 도로 교통소음 측정방법 합리화

1) 소음측정을 평일(월~금)에만 측정하던 것을 도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측정이 가능토록 예외조항 신설

2) 도로 신호주기 등에 따른 소음도 차이를 보완, 보다 객관적인 소음측정을 위하여 측정시간을 연장(5분이상→ 10분이상)

3) 소음연속자동측정기를 사용한 측정방법을 신설(1시간 이상 측정)

라. 철도 교통소음 측정방법 합리화

1) 소음측정을 평일(월~금)에만 측정하던 것을 철도 통행량이 증가하여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측정이 가능토록 예외조항 신설

2)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여 측정소음도로 함

※ 단, 개정시행일 이후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량되거나, 신설된 노선에 한하여 적용

 

                                                        < 배경소음도 보정 값 >

 

차이*

보정값(dB)

차이*

보정값(dB)

차이*

보정값(dB)

10이상∼11미만

+1.0

22이상∼23미만

+1.9

31이상∼32미만

+3.1

11이상∼13미만

+1.1

23이상∼24미만

+2.0

32이상∼33미만

+3.3

13미만∼14미만

+1.2

24이상∼25미만

+2.2

33이상∼34미만

+3.5

14미만∼16미만

+1.3

25이상∼26미만

+2.3

34이상∼35미만

+3.7

16이상∼17미만

+1.4

26이상∼27미만

+2.4

35이상∼36미만

+3.9

17이상∼18미만

+1.5

27이상∼28미만

+2.5

36이상∼37미만

+4.1

18이상∼20미만

+1.6

28이상∼29미만

+2.7

37이상∼38미만

+4.3

20이상∼21미만

+1.7

29이상∼30미만

+2.8

38이상∼39미만

+4.5

21이상∼22미만

+1.8

30이상∼31미만

+3.0

39이상

+4.8

* 최고소음도 - 배경소음도

 

3. 의견 제출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4,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gauri7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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