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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5-129호(2015. 4.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4. 29. ~ 2015.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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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5-12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전지를 사용해야 하는 휴대용 전기기기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전지의 표시사항에 포함된 정격용량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내용을 채택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대상인 전지를 사용해야 하는 휴대용 전기기기의 유형과 전지의 정격용량의 산출방법을 국제표준인 IEC 62960의 내용을 채택하여 개정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6개월간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kimyd@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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