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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21호(2015. 4.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4. 29. ~ 2015. 5. 19.)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8 | 팩스번호 : 02-397-7280 | | 조회수 : 2650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21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으로 인한 처분검사가 본격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처분검사를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원자력안전법 개정(‘15.1.20.)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폐기시설등”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입력코드의 기관유형 등에서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처분 검사와 관련한 사항 반영(안 [별표 1])

나.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방사성폐기물 관련 수검기관명을 타 수검기관명의 표기형식과 일관되게 수정(안 [별표 1])

다.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수검기관 추가(안 [별표 1])

라. 기타 용어 수정 등(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8,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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