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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54호(2015. 4. 20.)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15. 4. 20. ~ 2015. 5.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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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4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14.11.19)으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14.12.30) 됨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난원인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된 재난

2) 재난관리 주관 또는 책임기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재난

3) 자연재난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되,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나. 조사단의 권한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명시(안 제5조 제1항)

다. ’14.12.30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9조를 반영하여 조사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보고를 명시하는 한편, 조사결과 공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10조)

라. 재난원인조사결과 개선대책 실행을 통한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평가 실시(안 제11조)

1)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 및 이행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

2) 이행평가서의 적절성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안전감찰관에게 통보

마. 재난원인조사 자료의 축적과 관리 강화를 위한 대상 자료 확대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조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조사분석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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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미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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