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고시제2015-1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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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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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 3:2013(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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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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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 6:2009(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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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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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화, 업무환경 변화, 관련 표준 제·개정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위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 생산의무 기록물(조사·연구서, 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현행화 및 예시 추가
○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 및 행정박물 관리대상 현행화
○ 기록물 등록,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내용 추가 및 보완
나.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현행 기록관리 법령사항 및 기능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기록물 인수, 처분 등 세부 조항 보완
○ 기록관리 기능이 아닌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고려해야할 사항인 12절 ‘시스템 관리’ 삭제
○ 13절 ‘보고서 관리’ 대폭 축소 및 관련 절로 조항 이동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