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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64호(2015. 4.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4. 14. ~ 2015. 5. 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77 | 팩스번호 : 042-481-4173 | mhnoh@korea.kr | 조회수 : 48951

⊙산림청공고제2015-6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경력 인정 및 경력기간 산정 방법을 규정함(제4조)

ㅇ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규정함(제5조)

ㅇ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심사를 정함(제6조~제8조)

ㅇ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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