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42호(2015. 4. 10.)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4. 10. ~ 2015. 4.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77 | 팩스번호 : 02-2100-5485 | fireaks@korea.kr | 조회수 : 50779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